본문 바로가기

입양비 지원

입양비 지원

강릉시 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입양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입양 후 6개월 이내
  • 지원항목 : 진료비(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 가입비 등
  • 지원금액 : 지원항목 지출금액의 60% (최대 15만 원)
  • 신청방법 : 강릉시 축산과 또는 동물사랑센터에 입양 후 6개월 이내 다음 서류 구비 신청
    • 분양확인서(동물사랑센터 발급)
    • 입양비 청구서
    • 진료비 내역서 및 결제 영수증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동물등록증 사본
    •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