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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달라진 동물보호법을 확인 하세요!!

2021년 2월 12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 방식 폐지

세 가지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됩니다.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거나 분실이 되지 않는 내장형 칩 삽입방식의 동물등록을 권장합니다.
이와 별개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등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할 때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맹견소유자 보험 의무가입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맹견(5종)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한 후 판매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4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