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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다시 찾을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 (희망 시 2개월 령 이하여도 등록 가능)

동물등록 절차

  • 1등록대상동물과 같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2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3동물등록 방식 선택[내장형(마이크로 칩 삽입) 또는 외장형(무선식별장치 장착)]

    * 인식표 방식 2021. 2. 12.부터 폐지

    * 마이크로 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칩(RFID, 무선전자 개체식별 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 4등록수수료 납부
    • 내장형: 등록수수료 1만원+칩 비용
    • 외장형: 등록수수료 3천원+장치 비용

동물등록 신고 후에도 소유자, 주소, 연락처 변경 및 동물 분실, 폐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