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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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014. 1. 1.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방법과 절차, 신청 서식,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에서는 신규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규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 동물판패업소)으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아래 사항을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2. 등물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3. 유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첨부파일 1. 동물등록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부. 2.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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